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다.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Emacs, GNU 디버거(GDB), GNU 컴파일러 모음(GCC) 등)에
적용하기 위해 리처드 스톨만이 만들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답게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카피레프트 조항이다. GPL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 즉, GPL로 공개해야 한다.
적용 사례
모질라 파이어폭스(v2.0), 리눅스 커널(v2.0), 깃(v2.0), 마리아DB(v2.0),
워드프레스(v2.0), 드루팔(v2.0)
라이선스 준수를 위해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를 사용한 소스코드를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