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d12c516e0ebbc6d199256b87c78accd079245c5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Seungbin Oh Date: Sun, 8 Dec 2024 16:41:09 +0900 Subject: [PATCH] fix --- docs/rules/general/241203.md | 22 +++++++++++----------- 1 file changed, 11 insertions(+), 11 deletions(-) diff --git a/docs/rules/general/241203.md b/docs/rules/general/241203.md index 9da05a3..d37dc0c 100644 --- a/docs/rules/general/241203.md +++ b/docs/rules/general/241203.md @@ -34,13 +34,13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2.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7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3.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 -69,12 +69,12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정회원 승급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정회원 승급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정회원 승급을 위한 소정의 요건 달성.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3.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3.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활동 조건 만족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석 @@ -90,7 +90,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학부 졸업시 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12,7 +112,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1.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3조 2항 2호에서 정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다. 2.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3.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4.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를 각호와 같이 추천할 수 있다. +4.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를 각호와 같이 추천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 개발국장, 기획국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임 임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직위의 전임 임원, 활동 회원, 전체 회원이 순서대로 신임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134,7 +134,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1. 회장은 제1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4.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9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팀장 1인을 둔다. ③ 제2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국장 1인을 둔다. @@ -180,7 +180,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 제23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① 봄 정기총회는 매년 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② 가을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269,7 +269,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 제36조 (개발국)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국을 둔다.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국을 둔다. ① 본원 구성원 및 외부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② 연구개발, 학술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③ 본회 대 · 내외의 개발 문화 정착 및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수립 및 운영 @@ -279,7 +279,7 @@ title: 2024년 12월 3일 개정 ### 제37조 (기획국)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국을 둔다.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국을 둔다. ① 개발 및 창업 관련 해커톤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② 개발 및 창업 관련 중장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③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위한 본원, 공공기관, 기업과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