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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한국은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뜻한다. 의료폐기물은 모두 전용소각시설1에서 소각처리를 통해 처리된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9)」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크게 격리의료폐기물(=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폐장갑,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폐백신 등), 일반의료폐기물(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등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당일 소각처리되어진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총 802.2톤(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465.5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194.7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81톤, 교민 임시 생활시설 폐기물 61톤)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되었다고 밝혔다.(2020년 3월 26일 기준.) 이후, 의료폐기물 누적량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소각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한국의 정부는 2015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축적된 경험을 통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2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에서는 더욱 신속한 대응을 펼쳤다. 이를 세계에 인정받아, 한국은 2020년 6월 5일 유엔개발계획(UNDP)3 실무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4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코로나19가 확진되어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무증상ㆍ경증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하고,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 생산 후 48시간 내 단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ㆍ차광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 2일 제3판 2 수정본 기준)
-격리의료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용봉투에 소독하여 넣은 뒤, 전용용기에 담은 뒤 또 한 번 소독하며, 이를 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수거해, 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된 후, 당일 소각되어 처리된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되며, 침대 시트, 베개 덮게, 담요 등 세탁 가능한 직물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지침에 따라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후 재사용된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한 학진자의 발생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확진자와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폐기물(예_행정 인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소독ㆍ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서에 소독ㆍ보관한 후 당일 처리하도록 한다. 확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경우, 확진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 앞에 배출하며, 정해진 시간에 관리인력이 문전 수거 및 소독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수집ㆍ운반업체가 운반하여 당일 소각처리 되어진다. 확진자와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배출되어진다.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자가격리자는 소독제, 전용봉투, 마스크, 체온계, 폐기물 배출 매뉴얼 등을 담은 ‘자가관리 위생키트’를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무상지급받으며, 확진 전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한다.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ㆍ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상세한 내용은 확진 전/후에 따른 배출 가이드 (영상, p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확진 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png
▶ 확진 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png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폐, 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한다.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 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한다.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긴 했지만, 처리 용량은 충분하다고 한다.5 2019 폐기물 관리법 제정으로 폐기물 기준이 변하여 처리 가능 용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되었다.6 실제로 2020년 2월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898톤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은 과부화된 상황이며, 노후화된 기계 등의 상황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7
또한, 국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지역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경기도 3개, 경북 3개, 충남 2개 그리고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에 각각 1개가 있지만, 그 외에 전북과 강원권, 제주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종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처리 과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의료 폐기물을 이동시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감염 및 오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간 갈등도 발생했다.8
따라서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는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기존의 ‘소각’ 방식에서 개선된 새로운 방식의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 참고자료
▶ [카드뉴스] 코로나19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감염 확산을 원천차단(상반기 우수사례)
▶ 외국인을 위한 폐기물 배출 가이드
-확진 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_영문 png
-확진 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_영문 png
-확진 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_중문 png
-확진 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_중문 png
1 ) 전국에 14개소로, 경기지역에 3개, 경북지역에 3개, 충남지역에 2개,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 지역에 각 1개씩 위치한다.
2 ) 1월 28일 제1판이 수립된 이후, 2월 23일에는 제2판이, 3월 2일에는 제3판이 수립되었음.
3 ) 유엔 총회 하부 조직으로, 전 세계 170여개의 국가와 영토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고, 그에 대한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4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방안 세계에 알린다
6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8 )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웬 말" 음성 주민들 반발